7.1. 기준 태국 입국 및 격리면제 관련 안내

작성자 : 관리자 날짜 : 2022/09/06 20:55

7.1. 기준 태국 입국 및 격리면제 관련 안내

2022.08.31.(수), 주태국대사관

■ 태국으로 입국하는 우리 국민(백신 접종 완료자)은 격리면제를 위해 다음 구비서류를 항공기 탑승 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. 

◦ 구비서류: ① 여권, ② 예방접종증명서*(영문 또는 태국어) 

* COOV 어플로도 대체할 수 있으나, 가급적 종이증명서 지참 권고(nip.kdca.go.kr에서 발급) 

백신 접종 미완료자는 출발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(RAT) 음성확인서를 추가 제출 

**태국 입국 세부사항 안내

■ (만 18세 이상) 출발 14일 전까지 백신 접종 2회 이상 완료 필요

 ◦ 얀센, 스푸트니크 라이트, 콘비데시아는 1회만 접종해도 완료
 
■ (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) 출발 14일 전까지 1회 이상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보호자 없이 혼자 입국 가능
 
※ 백신 미접종자는 접종완료 보호자와 동반 입국 시 접종완료자로 간주
 
■ (만 6세 미만) 백신 접종 요건은 없음. 단, 반드시 보호자와 동반 입국 필요 

※ 만 6세 미만은 백신 미접종자에게 적용되는 음성확인서 제출요건 면제
 
■ 태국 정부가 인정하는 코로나19 백신의 종류

◦ 아스트라제네카, 화이자-바이오엔테크, 얀센(존슨앤존슨), 코로나백(시노백), 코빌로(시노팜), 모더나, 스푸트니크 V, 코백신, 노바백스, 메디젠, 투르코백, 스푸트니크 라이트, 콘비데시아 

◦ 교차접종도 인정이 되나, 백신 종류에 따른 접종간격 준수 필요

■ 한국에서 접종한 경우 질병관리청 웹사이트에서 증명서 발급 가능 

※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웹사이트(https://nip.kdca.go.kr) ⇨ 전자민원서비스⇨ 영문예방접종증명서 신청. 

※ 일부 항공사에서 코로나19 감염 및 완치판정을 받은 백신 미접종자에게 PCR 또는 전문가용 음성확인서를 추가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용 항공사에 탑승요건 등 확인 요망

■ (참고) 태국 질병통제국 백신 접종 기준(2022.7.1.)